사업주가 안전모 착용 관리를 소홀히 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도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처음 위반 시에는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관리 소홀과는 별개로,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모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