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사업자의 지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1.
공부방 사업자의 지출 증빙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PG사를 통해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방법이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비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과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소득공제나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다음날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출 내역 관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지출 증빙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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