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사업자의 지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1.

공부방 사업자의 지출 증빙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카드결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PG사를 통해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방법이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비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과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소득공제나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다음날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출 내역 관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지출 증빙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