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1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기부금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산입방법: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
- 세액공제방법: 근로소득 및 기타 종합소득에 대해 적용
두 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됩니다.
기부금 공제 시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예: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의 경우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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