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의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연봉 책정 시 본국의 주거비용을 감안하여 계산되는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한 사택 임차료는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2005.9.6.자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5)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