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사업자가 청과물을 추가로 취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권장됩니다.
근거:
다만, 소량의 청과물을 부수적으로 취급하거나, 기존 사업의 주요 업종과 동일한 분류 내에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업종 추가를 권장합니다. 관련하여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