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에는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00분의 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100,000분의 12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