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폐업하실 때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관할 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경우: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업 시에는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통신판매업을 폐업할 때도 관할 시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방문 시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허가·신고 업종: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 시 면허, 지정, 허가, 신고, 등록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별로 관할 관청에 폐업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업종의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도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