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의 매출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으로 보는지는 사업자등록 방식 및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시:
2. 사업장별 과세 원칙:
3. 법인세 신고 시:
결론적으로, 본점과 지점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거나 법인세 신고 시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시에는 통합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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