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별 환급액 산정 기준이 다른 이유는 각 플랫폼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공제 항목의 범위, 그리고 국세청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은 결정세액(납부할 세금)이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보다 적을 때 발생합니다. 즉,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등의 경우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기납부세액이 되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이미 확정된 세금 신고에 대해 오류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다시 청구하여 환급받는 절차로, 정기신고 환급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무 플랫폼이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산정하고 어떤 절차를 우선하는지에 따라 환급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