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사가 진행하며,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또는 명세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현장관리번호 부여: 사업개시신고가 완료되면,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에 특정 번호(예: 건설업의 경우 끝자리가 6 또는 7)가 부여된 일괄관리번호 아래에, 현장별로 '9xx-xx-xxxxx-7'과 같은 형태의 현장관리번호가 생성됩니다. 이 번호는 일용직 근로자 신고 등에 활용됩니다.
이 현장관리번호는 건설현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해당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및 처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