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들의 인정 기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인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원칙:
-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 임대 기간과 일치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필요경비 항목별 인정 기간:
- 수선비: 실제 수선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인정
- 관리비, 유지비: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만 인정
- 보험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인정
- 감가상각비: 매년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여 인정
- 대출이자: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비용만 인정
주의사항:
- 선납한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용으로만 인정됩니다.
- 장기간에 걸친 수선비용은 감가상각 대상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맞게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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