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5. 11.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와의 거래로, 선택불공제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불공제 대상:
- 선택불공제: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등
- 당연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른 불공제대상 사업자와의 거래
주의사항:
- 공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실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부터 특정 업종(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은 사업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불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신중히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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