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연도 중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신규 개업자:
폐업자: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과 달리, 개업자와 폐업자에게는 이러한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