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2월, 3월, 4월 급여 지급 시 분납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신청은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의 신청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분납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분납 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퇴사 또는 폐업 시점에 잔여 분납금액을 모두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