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5. 11.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15% 이하이므로, 20%의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아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적용 세율이 6% 또는 15%인 경우: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 20%보다 낮아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필요경비 공제가 큰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법정 비율(60% 또는 8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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