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터넷으로 구매한 단말기를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했는데, 세무서에서 배우자에게 해당 매출에 대해 소명하라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제 사업(사모) 매출인데 배우자 명의로 대신 올린 경우, 세무서에 이를 설명하고 사모 쪽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수정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