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했으나, 실제로는 귀하의 사업(사모) 매출인 경우,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요 절차 및 고려사항: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세법은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귀하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소명 자료 준비: 실제 사업주가 귀하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 신고: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배우자 명의의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을 귀하의 사업(사모) 매출로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