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나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2025. 5. 11.

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계좌 등록: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2. 환급금 확인: 홈택스의 [조회/발급] - [기타내역조회] - [환급금조회] 메뉴에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시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입금됩니다.

  4. 자동 입금: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직장인의 부업 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므로, 환급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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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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