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인건비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1.
사업소득의 인건비 비용처리 여부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자신에게 지급한 급여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법인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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