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개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1.

법인 2개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급여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업무 기여도에 따른 배분: 각 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2. 급여지급규정 준수: 각 회사의 급여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안분 계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는 공동경비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4. 부당행위계산 주의: 한 법인에서만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법인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퇴직급여 처리: 퇴직급여는 각 법인별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를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법상 문제를 피하고 합리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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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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