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이 35% 구간일 때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1.

    종합소득세율이 35% 구간일 때 법인전환을 고려해볼 만한 시기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율 차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이 35%인 반면, 법인세율은 최대 25%로 더 낮습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개인사업자는 3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같은 금액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절세 효과: 법인으로 전환 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8%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9%가 적용되어 약 3,800만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3. 기타 장점: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법인 전환은 개별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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