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설된 주택 및 상가 중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분양분(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분양분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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