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출한 축의금을 소득공제나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출한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나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 소득공제: 현행 세법상 개인이 지출한 축의금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2. 경비처리: 경비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축의금 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개인 지출: 축의금은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로 간주되어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예외: 다만, 특정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축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출한 축의금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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