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품제조가공업을 주 업종으로 하면서 소량의 식품소분업을 추가로 하려면 식품소분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업은 별도의 영업 신고 대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과는 구분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식품을 소분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통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을 단순히 나누어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