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하거나, 홈택스(국세) 신고 후 위택스(지방세)로 연계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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