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수습 기간 급여를 70%로 계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최소 시급은 9,288원(10,320원 × 90%)이 됩니다. 이는 월 환산 시 1,941,192원입니다.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근로계약이 위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70%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 및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