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5. 12.
세대원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세대원의 의료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6세 이하 자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생 자녀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 세대원은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도 추가공제(1인당 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세대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세대원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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