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원칙: 원수급인의 납부 의무
2. 예외: 하수급인의 납부 의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3.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미승인 시)
요약하자면, 하수급인이 별도의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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