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는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직금 지급 여부
2. 해임계약서 작성 필요성
자발적 사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임계약서보다는 사직서 및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는 사직 의사, 사직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양도할 주식의 종류, 수량, 양도가액, 지급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퇴직금 정산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이사직 사임과 주식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사임 및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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