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한 1명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 형제자매가 함께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만이 해당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제자매 간 협의를 통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할 1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한 근로자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형제자매는 해당 의료비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