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형태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계산 시 별도로 차감되어야 합니다. 즉, 기본급과 같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액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