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전체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2019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일반주택은 42.6%, 고가주택은 37.4%의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60% 또는 50%의 필요경비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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