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적용 조건: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절차:
이 절차를 통해 퇴직소득세 납부가 실제 퇴직금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는 시점까지 이연되며,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세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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