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취소 시, 취득 신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서명과 취소 신고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가 향후 발생할 민원을 책임진다는 취지를 담은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취득 취소 신고는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자격상실 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상실 일자는 취득 일자와 동일하게, 상실 부호는 '취득취소'로 입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