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회의 경미한 지각(5분 이내)에 대한 징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따라서 월 3회의 경미한 지각만으로는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징계 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시말서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 목적이 아닌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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