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나요?

2025. 5. 12.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해에는 95.1%, 2년차에는 87.26%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부금, 연금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신고 시기: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타 소득과의 합산: 직장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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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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