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1조 제1항 제4호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가 이 규정에 따라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성인용 기저귀가 관세법 제91조 제1항 제4호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성인용 기저귀의 구체적인 사양, 용도, 그리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