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불법체류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불법체류자 역시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경위 등을 조사하여 피보험 자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산재보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으며, 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전액과 함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 시 치료 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 자격(G1비자)을 받을 수 있어 치료와 보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