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일시납으로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납입한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납으로 납입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한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매년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