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743002(광고대행업)는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업(743002)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 및 적용 기한은 창업 시점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창업 시점의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취업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200만원).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 및 세부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