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IRP 제도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기업형 IRP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하게 운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운용 결과와 책임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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