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부업과 상품권매매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업태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025. 5. 12.

전당대부업과 상품권매매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업태는 다음과 같이 등록해야 합니다:

  1. 업태:

    • 금융업
    • 도소매업
  2. 업종:

    • 전당대부업 (코드: 649912)
    •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 (코드: 525101)

주의사항:

  1. 전당대부업은 관할 지자체에 사업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상품권매매업은 통신판매를 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3. 두 업종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전당대부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두 업종을 모두 명시하여 등록하고, 각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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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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