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반 배당소득세율인 15.4%가 부과됩니다.
ISA 계좌는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만기 연장이나 해지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