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 임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 세율)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