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중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큰 금액이 있다면 그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는 두 가지 방법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더라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그 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필요경비보다 클 경우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도 분리과세가 되지 않으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