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 관련하여 주차비 외에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연간 총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운행일지 작성(연간 총 비용 1,500만원 초과 시), 그리고 모든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구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