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중간배당이나 초과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의 위법성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간주: 상법상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중간배당 자체가 위법하게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된 배당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주주 간에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당하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차등배당),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초과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게 되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러한 차등배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과세 당국은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 시기 관련 분쟁: 배당금의 실제 지급 시점에 따라 과세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증여 시점을 배당 결의일로 볼 것인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배당이나 차등배당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