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하루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의 총 일용직 급여가 얼마인지, 그리고 일당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만약 일당이 15만원 이하이거나,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용근로소득에만 해당되는 경우이며,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