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만 하고 실제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농업경영체로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영농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5항에서는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실제 영농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등록이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영농 활동의 여부, 소득 발생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의 구체적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