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선수가 받은 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개인비용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득 구분: 씨름선수가 받는 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 계약금 지급 시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비용 처리: 선수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예: 운동기구, 훈련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 성격의 비용(예: 일반적인 건강보조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모든 수입과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