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법적으로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계 보조 차원에서 지급된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해당 금액을 변제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회사는 지급한 금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대체지급청구'를 통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재 승인 후 연차 처리:
산재 승인 전 사용한 연차휴가는 산재 요양기간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복원됩니다.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임금 지급 체계,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산재로 쉬는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